단기 거주 비자 – 교환 학생
(180일 이상 4년 이하)
(Residencia Temporal, en caso de estudiantes)
비자, 여권, 확인서 발급 등 영사업무와 민사업무는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모든 예약은 MEXITEL로만 접수됩니다. 전화로 비자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문의: Esta dirección de correo electrónico está siendo protegida contra los robots de spam. Necesita tener JavaScript habilitado para poder verlo.
예약: https://mexitel.sre.gob.mx/citas.webportal/pages/public/login/login.jsf
*비자발급은 항상 워킹데이 10일이 소요됩니다. (주말, 공휴일 제외)
**케이스에 따라 명시된 구비서류 외에 다른 서류가 요구될 수도 있으며 빠진 서류가 있을 경우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입학허가서에 교환 학생 기간이 180일 이상 명시되어 있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무비자로 입국 하셔야 하며, 이 경우 학생 비자 발급이 불가합니다.
구비서류:
- 비자신청서 (영문 또는 스페인어 대문자로 작성, 여권용 사진 1매 부착, 뒷장 제출서류란은 영문 또는 스페인어로 작성, 서명은 여권에 서명과 동일한 서명)
- 여권 원본과 사본
- 한국국적자가 아닐 경우, 외국인등록증 원본과 사본
- 입학허가서 원본 (기관 대표 또는 담당자 서명이 들어감, 멕시코 기관으로부터 받는 초청장, 수업 시작 일과 만료일, 수강료에 대한 정보 (스캔본 프린트물 또는 복사본 불가능) 샘플서류 참조
-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택1, 영문, 원본)
- 재정보증서 영문 또는 스페인어 (양식은 자유롭게 기재하되, 컴퓨터로 작성하여야 함. 보증인 자필 서명, 체류지, 체류목적, 체류 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하고, 보증인인 부모가 학생의 체류 비용을 모두 책임 진다는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체류비용 지불능력 증명 (다음 중 택 1)
* 은행 거래 내역서는 반드시 은행에서 발급하여야 함
- 비자신청인이 근무하여 급여를 받을 경우, 학생 본인의 최근 3개월동안 급여를 받은 통장 거래내역서 영문 원본 (매달 530,000원 이상의 급여가 일정하게 입금된 통장, 최근 6개월 재직증명서, 잔고증명서 원본 및 영문 필요)
- 비자 신청인이 현재 근무하지 않더라도, 비자 신청인의 은행 거래 내역이 최근 3개월간 5,300,000 원 이상으로 유지 되었을 경우, 은행 거래 내역서 영문 원본, 잔고증명서 원본 및 영문본 제출로 대체 가능
- 비자신청인이 장학금을 받을 경우, 장학 증서 영문 원본 (최근 3개월동안 장학금을 받고 있다는 증명원, 매달 530,000원 이상)
- 비자신청인의 부모(부모 외 다른 직계 가족 인정 안됨)가 학업비용 등 모든 지불내역에 대해 책임질 경우, 다음 서류들을 제출함. (비자신청인이 만 25세 미만일 경우에만 해당)
- 부모님 명의의 최근 3개월 거래내역서와 잔고증명서 영문
(매달 530,000원 이상의 일정한 급여가 입금된 거래 내역서 또는 5,300,000원 이상의 일정한 금액이 최근 3개월동안 매달 입금 유지된 거래 내역서) -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청자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며, 국문 원본과 영문본.
- 부모님 여권 사본 (서명란에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함. 없을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영문
- 수수료 (44달러에 해당하는 원화, 현금 지불)
*신청자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비자신청서에 부모님이 서명(여권과 동일한 서명)을 해야 하며 비자 신청시 부모 혹은 친권자와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 두 분 모두 여권 지참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라며, 기본증명서(특정-친권. 후현) 원본과 스페인어 공증 번역본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