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ral Information

 
  • 모든 외국인은 국적에 관계없이 멕시코 입국(항공, 육로 또는 해상 여행)시 6개월 유효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 한-멕시코 간 체결된 비자 면제 협정에 따라 관광, 여행, 친지 방문,  출장 등의 목적으로 멕시코에 방문하실 대한민국 국적자분께서는 최대 180일까지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안내문입니다.

 

  • 관광, 출장, 경유, 사업 등의 목적으로 멕시코에 방문하실 때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a) 캐나다, 미국, 일본, 영국, 북아일랜드, 솅겐(Schengen) 협정 체결국 및 태평양 동맹(콜롬비아, 칠레, 페루)의 영주권 소지자

b) 캐나다미국일본영국  북아일랜드솅겐(Schengen) 협정 체결국 혹은 태평양 동맹(콜롬비아칠레페루) 유효한 복수 비자 소지자.

 

  • 크루즈로 멕시코 해상 항구를 방문하는 모든 국가의 외국인은 비자를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료되지 않은 유효한 여권 또는 여행 서류를 소지해야 합니다.

 

 

멕시코 비자 신청 및 발급 안내

  1. 비자, 여권, 확인서 등 영사업무와 민사업무는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2. 2018년 1월부터 비자 신청이 필요할 경우  멕시코 외교부 민원 업무 사이트 (MEXITEL) 통해 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혹은 전화로 불가능).

    https://citas.sre.gob.mx/

    비자 신청을 희망하는 분들께 :

    다음 동영상은 MEXITEL 사이트를 통한 비자 발급 예약 절차를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3. 모든 서류 접수는 월~금 오전 9:00-12:00입니다.

  4. 비자 접수와 수령은 신청인 본인만 가능하며 대행은 불가능합니다.
  5. 수수료는 매달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 현금으로만 받습니다.
  6. 비자 접수시 인터뷰가 있을 수 있으며 지문과 사진을 찍습니다.
  7. 비자신청서는 여권용 사진 1매를 부착하여 제출합니다.
  8. 비자신청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님 동행하여 비자접수를 해야 하며 비자신청서에 부모님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부모님 여권 지참)
  9. 경우에 따라 보완해야 할 서류가 있을 수 있으며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0.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비자접수시 여권은 대사관에서 보관합니다.
  11. 비자 발급일은 비자접수일로부터 워킹데이 10일이 소요됩니다. (주말과 공휴일 제외)
  12. 비자 수령은 오후 2시 30분에서 4시까지만 가능합니다.

*개정된 이민법에 따라 멕시코에 무비자로 입국 후 자격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즉, 무비자 자격에서 학생비자, 워킹비자, 선교비자 등으로 멕시코에서 신청이 불가능하시며 멕시코대사관을 통해 비자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멕시코 비자 신청 및 발급 안내

 

T1. NON PAID ACTIVITIES (Tourist/Transit/ShortBusinessTrip)

방문비자 (관광 목적 또는 환승) (6개월까지)                                         

T.5 TEMPORARY RESIDENT (RELIGIOUS ACTIVITIES )

단기거주비자 – 선교비자 (6개월 이상 4년미만) 

T.5 TEMPORARY RESIDENT (EconomicSolvency/TravelOrder)

단기거주비자 – 경제 지불능력 증명(6개월 이상 4년미만)

T5. TEMPORARY RESIDENT FAMILY UNITY  (DEPENDANT OF A FOREIGN WHO IS A HOLDER OF A TEMPORARY/PERMANENT RESIDENT VISA/CARD)

단기거주비자 – 가족동반비자(6개월 이상 4년미만)

T6. TEMPORARY RESIDENT(STUDENT)

학생비자 (6개월 이상 4년미만)

T11. TEMPORARY RESIDENT (APPROVAL OF THE INM WITH A NUT NUMBER)

NUT (워킹비자)

T12. ISSUANCE OF VISA DUE TO THEFT/FORFEITURE/DESTRUCTION OF MIGRATORY CARD PROVING STATUS OF STAY

멕시코 거주카드 교환 비자 (분실/도난/손상)

 

 

 

To inquire about other types of visas please contact the Consular Section at Esta dirección de correo electrónico está siendo protegida contra los robots de spam. Necesita tener JavaScript habilitado para poder verlo.